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를 통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1.>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매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