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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85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이자 활의 시원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소재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를 궁도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우수한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도의 활성화와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궁도시설”이란 궁도 경기ㆍ수련ㆍ연구ㆍ공연 등 궁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궁도단체”란 궁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거나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궁도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궁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궁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궁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궁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궁도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궁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궁도센터, 궁도시설 등 건립 및 운영 지원
2. 세계궁도대회 등 국내외 궁도대회 개최ㆍ지원
3. 궁도의 활성화를 위한 궁도단체 육성ㆍ지원
4. 궁도의 학술교류 활동 지원
5.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연구
6. 궁도 관련 선수, 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7. 궁도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궁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궁도 관련 국제대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거나 국제대회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시상금, 대회 추진 경비 등 국제대회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궁도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궁도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궁도 대회 및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궁도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체육회장,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궁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스포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궁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궁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궁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자문관 및 대사의 위촉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통한 궁도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울산을 궁도의 세계적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국인, 교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궁도 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궁도 명예대사(이하 “대사”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관 및 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1. 자문관
가. 시의 궁도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사람
나. 궁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궁도 진흥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2. 대사
가. 궁도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하여 협력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 또는 전문가
나. 궁도 교류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유력 인사
다. 그 밖에 시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자문관 및 대사의 역할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궁도 관련 국제행사에 대한 참가 홍보 및 자문
2. 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3.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창설ㆍ유치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궁도 대회ㆍ교육 등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② 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의 궁도 관련 국내외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2.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창설ㆍ유치를 위한 지원 및 활동
3. 그 밖에 궁도 대회ㆍ교육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자문관 및 대사는 시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때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배 또는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자문관 및 대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관 및 대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해촉(解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문관 및 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문관 및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관 및 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료, 체제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활동비
2. 대사가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활동비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궁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궁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시장은 국내외 궁도행사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궁도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