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에만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된다.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