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5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등”이란 영리가 아닌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법정단체 내 청년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사업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단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청년단체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청년단체등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청년단체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