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등”이란 영리가 아닌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1. 법정단체 내 청년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등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 청년단체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단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청년단체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청년단체등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단체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