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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5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3. 야간관광 홍보체계 구축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