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 하는 학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등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우수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
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
4.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5.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