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목표
2. 반려동물산업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계획
3.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 구축 방안
5.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제품의 안전기준 등 품질 관리 방안
6.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계획
7.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2.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4. 국내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
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 참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