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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4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식품을 직접 선택하고 결제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