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해당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