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진료 공백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나.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조성 사업
다.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및 정착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지역필수의료인력”이란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과목 종사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지역 근무를 계약한 의료인력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적 확충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등 시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공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관
2.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관
3.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ㆍ운영 중인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계획 및 목표
2. 지역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
3.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내용ㆍ방법, 지원 조건, 성과평가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교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