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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84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의 놀이를 위하여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기간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 점검, 기후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 누리집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유아, 어린이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5. 그 밖에 물놀이장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