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의 놀이를 위하여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기간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 점검, 기후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 누리집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은 유아, 어린이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5. 그 밖에 물놀이장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