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ㆍ안전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ㆍ안전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재난ㆍ안전활동단체"란 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재난ㆍ안전활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홍보
2.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복구 활동
3. 재난 대비ㆍ안전 교육 및 재난구조ㆍ안전 훈련
4.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사회ㆍ생활ㆍ교통ㆍ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