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양산시 소재의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등 수목의 생태적 현상이나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
3.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노유자 시설 및 그에 인접한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원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양산시 건축조례」 제25조 등 관련 법규나 인ㆍ허가 조건에 의해 조성된 수목일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 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 및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지원사업 추진 중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