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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자치법규 225783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양산시의회 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