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