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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3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지원 금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