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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57830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
4. 그 밖의 관련 서류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ㆍ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영양군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 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