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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2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청송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청송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