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 농ㆍ특산물 및 지역문화ㆍ축제 홍보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그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