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 기반의 확대와 한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상주시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 기반의 확대와 한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상주시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킨 복식도 포함한다.
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소재 및 디자인 개발, 체험ㆍ관광, 교육ㆍ연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3.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분석
4.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2. 한복의 소재 및 디자인의 개발과 연구
3.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콘텐츠(공연, 영상, 전시, 체험 등)의 기획 및 개발
4. 한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사업화 기반 조성
6. 한복 착용 문화의 확산과 홍보
7. 전통복식문화의 보존 및 계승
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