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 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 사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