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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2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소규모 상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홍보 방안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3. 하천에 연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내 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