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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1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서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ㆍ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