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