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서산시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유기, 재난ㆍ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복귀 후 사회 적응,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
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