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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이하 “노인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노인이 사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실행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노인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통합돌봄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통합돌봄 관련 부서와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노인통합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통합돌봄 사업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
나.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2.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통합돌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나. 퇴원환자 노인통합돌봄 연계
3. 건강서비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나. 만성질환자 등 지원ㆍ관리
4.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다. 보건의료기관 등의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통합돌봄 사업단 교육 및 돌봄 대상자 연계
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한 노인통합돌봄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통합돌봄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공동연수 및 주민 참여 교육 등
②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사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노인통합돌봄 업무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노인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담
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속적인 거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
3. 군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노인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노인통합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노인통합돌봄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노인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인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통합돌봄 업무 담당 과장ㆍ국장
2.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인통합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⑧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노인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공공기관의 의료ㆍ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 전문가 및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지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결정ㆍ실시한다.

제11조

수당 등

노인통합돌봄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ㆍ홍천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