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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80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 활동 편의 제공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5.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6.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홍천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