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에 전ㆍ입학하여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농촌유학에 따른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5.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27.]
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범위에서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하한: 전년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유학시설 사용료 평균액 이상
2. 상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전년도 관내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의 평균액 이하
③ 입주자는 농촌유학시설을 사용하며 발생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5.27.]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5.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5.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마.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
바. 농촌유학 시행 학교 학부모 대표
사. 농촌유학 활동가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5.2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5.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5.27.]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5.2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5.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