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실종”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상태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
2. 치매환자 실종 발생 방지 대책
3.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의정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