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6.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7.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8.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9.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