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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0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