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4.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등에 적용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유지, 확충하고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운영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대상자 인권보호 방안
5.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구제, 교육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 발굴 및 지원사업
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장기요양기관 유지 및 확충 설립지원
5.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장기요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기요양사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