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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779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危害)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