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의정부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의정부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