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생활악취의 발생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악취지도”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민원이 빈번한 지역, 악취 배출원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악취 배출원, 민원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생활악취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시설 설치
3.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