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액,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전자바우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