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