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 위탁받은 사업자ㆍ단체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매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행사예산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행사주체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별이 어려운 경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의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쉽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