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