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8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질서유지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행 불편 및 이동 제한, 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구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