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첫돌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첫돌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첫돌축하금”이란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부터 첫돌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첫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5.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2회로 분할 지원
가. 첫돌축하금 신청 시: 100만원
나. 가목의 지원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10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대상자녀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2.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③ 제1항의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첫돌축하금은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첫돌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녀의 첫돌 경과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제5조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첫돌축하금을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중복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