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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78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의 보장 내용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