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2.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금 산정 방법, 우선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