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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77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게시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