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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7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를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구 관내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연간 30만원 이내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③ 제7조에 따른 세부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 또는 구청장이 위탁한 센터를 통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①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부품ㆍ장비 또는 액세서리 등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수리비용 중 제6조에 따른 지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지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