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직무능력”이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말한다.
4. “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국가자격ㆍ등록자격ㆍ공인자격 등으로서 장애인의 직업 또는 직무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5. “검정”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과정으로서 별표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격검정: 제4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과정
나. 능력검정: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직무능력 등의 수준을 점수나 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과정
6. “직무능력 개발”이란 장애인이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 취득,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검정 목표 달성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1.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원 한도 총액은 10만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 비용
2. 검정 응시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독서확대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지원 금액
3. 지원 제한 대상 여부
4. 그 밖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취업ㆍ창업에 성공하거나 고용 안정을 확보한 장애인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격려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게시판ㆍ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 누구나 알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2. 자격 및 검정 등 직무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
3.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사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