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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77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 및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점자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및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중 시각장애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주최측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점자자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한글 점자 주간 행사 개최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점자문화 진흥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