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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77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 구로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구로전우회”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ㆍ순찰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7.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4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