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ㆍ보수ㆍ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전공분야 및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이나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3.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 및 의원의 사적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4.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ㆍ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제777조에 따른 의원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