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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5777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중랑구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및 지급기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