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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57767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06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다.

제4조

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자문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